[MBN스타 유지혜 기자] 셰프 오세득이 올해 초 휘말린 레스토랑 소송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은 오 씨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1월 오세득은 운영하는 강남 유명 레스토랑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초기 투자자인 박모씨(58)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작년 3월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팔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
오세득은 당시 “단지 셰프이고 레스토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세득은 이후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