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방송인 박지윤을 모델로 내세운 욕망스무디 측이 과대 광고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욕망스무디를 판매하는 욕망닷컴의 황종익 대표이사는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에 "욕망스무디를 비롯한 클렌즈 혹은 해독주스라고 불리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군은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법에 의해 직접적인 효과 및 기능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욕망스무디 측에서 직접 효과나 기능에 대해 언급, 표시한 적은 없다. 식약처도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욕망스무디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이사는 욕망닷컴에 고객들이 남긴 효과성 후기가 문제가 됐고, 식약처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썼다.
이에 따르면 욕망스무디를 구매한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욕망닷컴 사이트에 후기를 올렸고, 욕망닷컴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후기를 오픈해뒀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의 후기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욕망닷컴 대표이사를 조사했고, 효과에 대해 언급한 후기를 공개하지 말라는 시정조치를 내려 욕망닷컴은 소비자 구매후기를 볼
황 이사는 "지난 식약처 조사는 욕망스무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며, 회사 차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욕망스무디와 함께 하게 된 박지윤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함께 전한다"고 적었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