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상납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여배우 김부선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프로그램에서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줄테니 술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해당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이같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고 검찰은 김
김부선은 법원에서 "A씨가 아닌 공동대표 B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A씨를 지칭한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변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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