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프로듀스’ 투표 조작 사건에 연루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변호인 측 주장에 의문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오전 10시 20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조 PD 이모씨와 배임증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5명도 안 PD 등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은 안준영, 김용범 측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보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공소사실을 인정 안하고 있다. 양형 사유나 동기 등에 대한 사정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에 성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범행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벌어질 범행에 대해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더불어 기망에 의한 사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기 치는 사람이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 사기가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다음 공판기일에 말씀 하시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준영, 김용범 측 변호인은 "법리적 주장을 어떻게 규명할지 추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안준영PD와 김용범 CP 등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듀스’ 사태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