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방송을 하는 유명 유튜버 A씨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씨(50)의 공판에서 검찰은 "유명 유튜버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공범인 김씨와 함께 지난 1월 9일 새벽, 비트코인 투자 방송을 하는 30대 유명 유튜버 A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A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건물 내부로 들어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의 손에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A씨는 머리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미리 엘리베이터 CCTV(폐쇄회로 영상)에 스프레이칠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김씨가 '비트코인 정보가 든 A씨의 USB를 같이 빼앗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함께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피해자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것과 렌트카에 훔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것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김씨의 주도 하에 범행이 저질러졌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지만 어떤 수익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