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밴드 더로즈가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의 부당한 처사를 강조했다.
더로즈 멤버들은 3일 SNS를 통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더로즈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더로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정경석, 허성훈, 강수경 변호사)는 “더로즈는 2017년 8월 데뷔 이래 3년 간 앨범 5장을 발매했고 약 20개국에서 50차례 이상 해외 투어, JTBC '슈퍼밴드', KBS '불후의 명곡' 등 각종 방송 출연, 서울·부산 단독 콘서트, 광고 출연, OST 발매 등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쳐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로즈가 소속사인 제이앤스타컴퍼니로부터 그간의 활동에 대해 정산서를 받은 것은 2020년 1월 31일이었다. 전속계약서상 매달 정산을 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 정산서를 제공한 2019년 3월 27일 무렵에는 분배할 수익이 없었다. 그나마 2019년에 분배할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멤버 중 하나는 그마저도 마이너스로 분배할 수익이 없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리우는 더로즈를 대리해 2020년 2월 6일 통지서를 보내 10일 이내에 정산근거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2020년 2월 21일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27일 소속사 측이 답변서를 보냈으나, 여기에도 정산근거자료는 없었고 수익이 없었다는 말과 함께 멤버들에게 수십억원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와 협박만 있었다고 밝혔다.
리우는 "더로즈는 제이앤스타컴퍼니가 더로즈의 국내외 공연과 관련해 어떤 조건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2020년 상반기 일정조차도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과 컨디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라며 "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요청과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이앤스타컴퍼니는 모두 사전에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며 변경할 의사가 없어서 이 또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에 더로즈의 전속계약 해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그 판정이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20년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싱글 앨범 The Rose 1st Single 'Sorry'로 데뷔한 더로즈는 김우성, 박도준, 이하준, 이재형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다. ‘레드(RED)’, 'She's In The Rain' 등을 발표했으며, 최근 JTBC '슈퍼밴드'를 통해 다시금 주목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더로즈 멤버 김우성, 박도준, 이재형, 이하준이 정산금 미지금, 신뢰관계 파탄,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로즈가 주장하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외투어와 공연, 방송 등 모든 연예활동에 관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더로즈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협의해왔으며, 연습 및 메이크업 일정도 충분히 협의하며 모든 일정을 소화해왔다. 또 전속계약 전체 기간의 정산자료를 더로즈에게 제공했으며, 자료수령 사실도 서면으로 확인받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