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혜성 연차수당 부당수령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아나운서들의 연차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시스템에 기록된 휴가 일수는 0일이었고 평균 94만 원에서 최대 213만 원까지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을 받는 아나운서들 중에는 이혜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혜성 아나운서가 약 6개월 만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11일 오전 KBS는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이혜성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밝혔다.
![]() |
↑ 이혜성 견책 사진=아나운서 이혜성 인스타그램 |
징계 소식과 함께 이날 오후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해명을 전했다.
이혜성은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하나, 이혜성은 수기만 작성하고 시스템 상식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누락한 건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 휴무 일수로,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 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음을 알렸다.
그는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며 “연차수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지난해 11월 방송인 전현무와 열애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연차수당 부당수령 논란에 휩싸여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