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훈 추가 구형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종훈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았다. 불법적으로 여성의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날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종훈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라며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 공판 중이다.
한편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