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톱배우인 사와지리 에리카(34)가 22세 연상 남편과 결혼 당시 작성한 혼전계약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77억의 사랑’에서는 일본 유명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의 충격적인 혼전 계약서가 공개됐다.
이날 MC들과 각 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패널들은 예비신랑 박성광을 게스트로 맞이하며 혼전계약서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일본 출신 패널 미즈키는 “일본의 유명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가 혼전계약서로 유명하다”며 그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미즈키는 “(사와지리 에리카의 혼전계약서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1회 하면 1억, 성관계까지 할 경우 2억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박성광은 "만약 바람피워서 3억 줬으면 다시 사는 거냐"고 묻자 미즈키는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또한 미즈키는 “(혼전계약서에 의하면) 성관계는 한 달에 최대 5번까지 할 수 있었다”며 “5번이 최대인데 1번 추가할 때마다 500만 원을 사와지리 에리카에게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미즈키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패널들은 모두 경악했다. 패널들은 “결혼으로 장사하는 거냐“, ”그럴 바엔 결혼 안 해“ 라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사와지리 에리카는 일본인인 아버지와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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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