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정서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오늘(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 문모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20살 이석철, 19살 이승현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습니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이석철, 이승현 군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김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2
다만 "김 회장이 뒤통수를 1차례 때린 일은 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실형을 할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