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1)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 혐의 선고공판이 27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 혐의 관련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 측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훈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 법의 무서움을 알았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라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고 울먹였다.
한편 최종훈이 연루된 사건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가수 정준영(30)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벌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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