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28)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2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나대한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나대한은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소속 국립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국립발레단이 소속 발레리노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창단 이래 처음.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셋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다. 징계는
나대한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해임 통보를 한 16일부터 한 달 후 해임이 이뤄진다.
한편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여러 콩쿠르에 입상하며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이후 Mnet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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