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포티(40)가 첫 재판에서 성추행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포티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포티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이날 포티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없었고) 입맞춤만 동의 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허리에 왼손을 올린 채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리고, 한차례 입맞춤 했다는 당초 보도와 달리 “피해자 진술에서도 입맞춤은 동의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변론했다.
포티는 2011년 5월 싱글 앨범 ‘기브 유’(Give You)로
2011년 발매한 ‘갓 페이스’ 앨범으로 ‘제9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 최우수 R&B 노래상, 최우수 R&B 앨범 등에 노미네이트된 실력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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