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1)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종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음주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며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빠르고 손쉽게 전파해 사회적 피
앞서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최종훈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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