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불법 촬영유포’ 최종훈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의 심리로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지 등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훈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여성의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불법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며,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