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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러블리즈 멤버에게 성적 모욕 글을 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온라인 사이트 국내야구 갤러리에 ‘러블리즈 성 노예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멤버의 이름을 특정하며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탄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울림 엔터테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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