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의 감치재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의정부지법 제24민사단독은 박유천에 대한 감치재판을 연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지는 재판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유천이 감치 재판에 서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에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 박유천은 당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박유천에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박유천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 5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안이 확정됐다.
박유천은 이후 배상을 하지 않았고 A씨 측은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감치재판에 서게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은퇴까지 불사하겠다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으나 이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며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은 석방된 뒤 잠시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발언에 따라 은퇴 수순을 밟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태국에서 1인 20만원 상당의 유료 팬미팅을 열고 3월에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개설하며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뿐 아니라 9만 3000원 상당의 화보집 판매와 연 회비 6만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무시로 일관해온 박유천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도 무시로 일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가운데 과연 처음으로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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