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건물주 연예인들의 남다른 매매방법을 조명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 수첩'에서는 건물주가 된 연예인들의 건물 매매 방식에 집중했다.
이날 제작진은 지난 5년간 건물주가 된 연예인 55명을 분석했다. 63채, 47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매한 이들 중 자기 자본만으로 건물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2013년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37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공효진은 26억원을 대출받았다. 3억원의 상가 보증금을 제외하면 들어간 자기가본은 8억원이었다. 공효진은 4년 후 60억 8천만 원에 건물을 매도하며 23억원의 차액을 얻었다. 또 2017년 마포구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 신축 건물을 지었다. 당시 63억에 매입했으며 50억원은 대출을 받았다. 현재 건물의 가치는 135억원이라고.
권상우는 등촌동의 280억 원 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240억 원 받았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빌딩 등 근린생활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경우, 최대 담보인정비율은 80%가량이다. 그러나 권상우가 받은 대출의 비율은 80%를 넘어선 것. 대출을 해줬던 은행은 "VIP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하정우도 고액의 대출로 건물을 산 연예인이라고.
권상우는 또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절세 혜택을 봤다. 'PD수첩' 측은 "권상우가 3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했다"면서 "권상우 측에 (해당 법인이) 다양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되파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송승헌과 이병헌 역기 법인을 이용해 혜택을 본 케이스. 제작진은 "송승헌 측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송승헌은 세무사와 법무사의 조언으로 법인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했다고. 제작진은 또 이병헌의 어머니의 명의로 돼 있는 법인이 경기도 안성시로 되어있으며 찾아갔으나 주소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효주도 아버지가 대표로 되어있는 가족 법인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했다.
김태희 역시 건물주 스타. 김태희는 자신이 대표, 언니가 이사로 되어있는 법인을 이용해 강남역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했고 이 법인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있다고 명시됐으나 이 곳에는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다고.
스타들이 법인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립한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함이었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