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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25)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은일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은일은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은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강은일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A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강은일은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이 확정됐던 뮤지컬 '랭보',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했다.
당시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강은일과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 구속 소식을 접하게 됐다. 당사는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