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이 불처벌로 끝났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 심리로 열린 박유천 감치 재판은 '불처벌'로 결론 났다. 불처벌 판결은 대개 처벌이 부당하거나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 사실을 분명히 증명할 경우에 난다.
박유천은 이날 감치재판에 참석했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고소 당했다.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관련 재판과 조정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게 5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안이 확정됐으나 배상하지 않고 재산명시신청 역시 무시하면서 감치재판이 열렸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4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필로폰 투약)로 구속돼, 같은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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