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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계약금 사기 논란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양팡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기'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팡은 지난해 집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가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집 가계약 진행을 제안했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말했다고. 양팡은 가계약 후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매물을 추가로 알아본 바 있어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계약이 취소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 이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양팡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지난 2019년 5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마음에 들어했으며 매매가 10억 8천만원인 이 집을 부모님이 대신 계약을 진행했고 양팡이 공인인 것을 감안해 7000만원을 깎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정식 매매계약서였으나 양팡 측은 "OTP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에서 계약금 1억 100만원을 넣어주겠다"며 계약금을 추후 입금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나 이후 양팡 가족은 잠적했고 집주인은 3개월 후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양팡을 믿고 거래를 하지 않고 있던 집주인은 양팡에 계약금을 요구했으나 양팡은 거절했다. 정식 계약을 체결 한 후에는 양측 합의 없이 계약 파기가 어려우며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해 이 계약이 정식 계약이었을 경우 계약금은 1억 100만원이다.
구제역은 양팡 측이 재판에서 "계약서를 썼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판사가 "피고측은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부모님들이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무권대리로 진행했다.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 있다"고 주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면서 양팡측의 책임을 언급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이하 양팡 입장 전문>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은 따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