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작성한 후기에 대해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게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콘텐츠(추천·보증 내용)와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개정안은 바람직한 방법을 예로 소개했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의 경우 게재물의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광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위주의 SNS라면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령 등의 내용을 사진 안에 표기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본문 첫부분 또는 첫번째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에서는 광고 표시 문구가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부분, 끝부분에 삽입돼야 한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실시간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개정안은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 사실을 밝힌 게시글은 29.9%(174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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