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팡이 아파트 계약금을 먹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양팡 측이 2차 해명 영상을 공개했다.
양팡은 29일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의혹에 해명했다. 양팡은 영상 첫 화면에 "양팡 가족은 잠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양팡 가족은 패소한 사실이 없으며 아직 소송중이며 재판 결과는 명명백백 밝힐 것 입니다", "계약 후 집주인 측은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도 저?l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양팡 가족은 부동산에서 언성을 높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우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양팡은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으로 의혹들을 하나씩 언급, 해명했다. 양팡은 먼저 당시 부모님과 집을 둘러본뒤 자신은 아버지와 미용실로 이동하고 어머니만 남아 부동산 중개업자와 식사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양팡은 "부동산에서 어머니에게 가계약을 먼저 흥정했다. '당일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계약서를 썼다. 자필 싸인으로 제 이름을 적었지만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다 계약서에 있는 도장은 부동산 도장"이라고 주장했다.
양팡 가족은 집에서 의논한 뒤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부동산 측에서도 '매도인에 전달하겠다'고 했고 파기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양팡측에 따르면 이후 집주인에 갑자기 내용증명이 왔고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수차례 매도인을 만나려 했지만 매도인의 대리인 마저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잠적했다고 했지만 저희는 부동산과 지속적으로 만났다"며 연락을 피했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들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계약금 독촉을 한 적이 없다면서 "아무리 공인이라도 어떻게 기다리냐.
부동산에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신빙성이 떨어진자고 주장했다.
이 논란 중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은 '무권대리', '사문서 위조' 등 양팡 측 과실 여부에 대한 부분. 양팡 측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이라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없다. 계약의 유효, 무효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 받아본 뒤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세한 답을 피했다.
또 양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 이후에 결과를 추후에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양팡은 "현재도 민사소송중이기에 채널을 통해 내용을 담지 않으려 했으나 소송에 유리하고자 모 유튜버를 통해 공개적으로 힘있고 권력있는 유튜버와 힘 없고 억울한 피해자의 싸움으로 전혀 근거없는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양팡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