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이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과 이들의 부모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이석철, 이승현 군에게 각각 2천500여만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천여만원씩 총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김 회장과 문 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 회장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 PD가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측에서 청구한 11억원보다 적은 액수를 책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문영일 PD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
이들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문 PD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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