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고(故) 구하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최종범의 불법 촬영 여부를 쟁점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종범은 1심의 유죄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으며 구하라의 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1심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재물손괴 외에는 무죄를 주장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에 판사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사진촬영 동의 여부가 쟁점이다. 1심 양형이 적정한지가 관건"이라고 항소심의 쟁점을 설명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은 현재 없지만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했다. N번방도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이 커진걸로 아는데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에서 이게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주길 부탁했다.
또 구호인 씨는 "1심 판결문을 동생과 같이 봤다 최씨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과 오픈파티를 당당하게 하는 등 (행동에)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입장에서 반성이라고 하기엔 힘든 것같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유족과 제 주변분들 모든분 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선처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종범에 무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 유죄로 봐달라며 최씨에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의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가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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