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변혁 감독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모(3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는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블로그에 변혁 감독과 고 이은주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의 회사는 화젯거리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소재를 찾던 송 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서 발견한 변혁 감독과 이은주 관련 글을 재구성해 회사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의 글은 “변혁 감독이 이 씨를 고의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글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며 타인의 글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변혁 감독이 생전에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은주를 괴롭히려고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이은주가 영화 촬영 후 노출 연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이는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적었다.
검찰 조사 결과 변혁 감독이 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차례 넘게 반복해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재판에서 “유력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 때문에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며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그러나 재판부는 송 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며,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송씨가 변혁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변혁 감독은 ‘인터뷰’ ‘주홍글씨’ ‘오감도’ ‘상류사회’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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