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공개변론 사진=DB |
대법원 제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관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영남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5년간 이런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평생 가수 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큼은 미술을 좋아했다”라며 “50년 넘게 그림, 특히 현대 미술을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예술의 전당 초대전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펼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덧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졌고, 작업하는 모습을 TV로도 보여줬다.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화투 그림을 그리는 방식보다는 제목에 주목해달며 기소된 그림들은 전부 한국인들의 애환이 깃들었다는 걸 언급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사건을 통해 직접 느낀 대한민국 법체계는 너무도 우아하고 완벽하다”라며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조영남은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보다. 나의 결백을 가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그는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고 총 17명에게 그림 21점
당시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판정을 받게 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