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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고소당한 블락비 박경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정보통신방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경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박경에 대해 경찰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결론 냈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전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SNS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을 언급했다.
이후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박경 소속사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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