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30살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씨는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습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2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과 달리 최씨는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 한 최씨의 혐의도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실제로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경찰관도 '장난인 줄로 알았다'고 받아들였을 정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씨가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