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석 공판 승리 입장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성매매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으로 유인석 등 6인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인석 전 대표 측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라며 “오늘 재판으로 결심을 하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승리 측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나왔다. 현재 승리는 군 입대로 인해 그의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한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나 법리적 주장으로서 승리(본명 이승현)는 버닝썬 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몫 자금을 집행했다”라며 “불법 횡령 등의 고의성 등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들에게 버닝썬 동업자인 승리와 성매매를 알선, 유흥 주점을 일반 음식점
이와 함께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유인석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