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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프로듀스 과징금 결정 사진=Mnet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Mnet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과징금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Mnet은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4개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뒤 멤버를 선발하고는 이를 시청자
또한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