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건물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가 화장실에 몰래 숨어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지난 6월 17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몰카를 설치했을뿐 아니라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총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해 밝혔다.
A씨는 검찰이 밝힌 모든 혐의를 인정, 몰카 설치가 일회성이 아님을 시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9월 11일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A씨 사건은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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