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가 미국 현지 주민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17일 KBS 뉴스는 "SBS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주민들과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 11가구는 지난 3일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주민들은 SBS 측이 미국 촬영을 하며 사기·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미국에서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 촬영 중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을 촬영장소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곳은 주민들만 출입 가능한 사유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자치 규약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이에 대해 SBS 측은 '허위 주장'이라면서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SBS 측 변호인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방송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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