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1위에 오른 가운데, 이들의 병역면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현행법상 병역면제가 불가능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중 국위선양을 한 사람의 경우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방탄소년단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불거진 병역면제 청원 이슈와 관련해 "국가의 부름이 있을 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병역 의무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들 스스로는 입대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음에도 '빌보드200' 1위를 수차례 이어옴에 따라 일각에서 이들의 병역의무를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대두되며 이슈의 중심에 서왔다.
지난 1일 빌보드 '핫100' 1위 등극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 번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을 주장하는 의견이 등장했다.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핫100' 1위로 국위 선양한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방탄소년단은 이변이 없는 한 1992년생인 맏형 진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정부여당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국위 선양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입영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입영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검토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한류 확산의 공을 인정받아 아이돌 가수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
한편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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