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지환(본명 태규, 43)의 성폭행 사건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5일 오전 대법원은 강지환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열어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2명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 2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의 상고 직후 대다수 여론은 그의 결정에 부정적이었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15일로 예정됐으나 강지환 변호인 측이 연기를 신청, 이날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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