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의 주장을 근거로 피해 여배우에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배우 반민정이 언론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일부 매체들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기사를 삭제하고 반민정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SBS플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조덕제와 반민정이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