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주병진씨. / 사진=연합뉴스 |
방송인 주병진(65) 씨가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주씨는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하차 전까지 티켓이 매진되지 않았으며 하차 후에도 기존 일정대로 공연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B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만큼 주씨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보가 주씨를 비난·비방하는 내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뮤지컬 제작사는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