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기타가공품(유황홍화골드, 관요베니바나)을 제조한 강원 춘천시 소재 진양종합식품 대표 홍○○씨(남, 71)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씨(남, 60)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속된 홍 모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해 덱사메타손이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도록 식품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6만4823박스), ‘관요베니바나’(3357박스)를 제조한 후 떳다방 유통업자 윤 모씨에게 판매했다. ‘관요베니바나’ 제품은 ‘유황홍화골드’와 성분이 같고 제품명만 다른 제품이다.
중간유통업자인 윤 모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해 해당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C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며,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노인들을 현혹하는 전국 떳다방 등에 대해서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강제회수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상대 민생위해사범 과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