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 잔류기준(0.07ppm) 및 트리아조포스(Triazopos) 잔류기준(0.35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청은는 현재 유통되지 않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