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해 소아의 호흡저하 부작용이 권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해 안전성 정보를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FDA는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한 의학문헌 검토 결과,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받은 소아 중 3건의 사망사례 및 1건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저하 사례가 있어, 소아에게 처방 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 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의료진에게 당부했다.
또한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매우빠른대사능력자’의 경우 코데인 함유제제를 복용 시 높은 모르핀 농도로 인해 호흡문제 및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우빠른대사능력자(Ultra-rapid Metabolizers)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빠르고 완전하게 코데인을 활성성분인 모르핀으로 대사시킬 수 있는 효소(CYP2D6)를 가진 사람으로 인종별로 약 1~28%가 이에 해당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영아의 호흡곤란 관련한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며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