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외과적 치료,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의 법안을 입법한다.
박 의원은 성폭력범죄 근절 일환의 입법 시리즈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첫 번째 법안인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과 함께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사형 등 형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 발의했으며 이로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의 두 번째 입법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현행법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장치활용을 위해 수신자료의 열람·조회에 관한 단서조항의 완화 및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의 세 번째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선언적 예방노력과 함께 범죄자에게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현행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것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한 자에 대해 2년씩 높여 각각 7년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불행한 일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하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편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근절 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박인숙 의원은 1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정부와 학계, 관련 시민단체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예방 및 약물치료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