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적발한 모텔형 병원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은 계속 될 것”이라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펼쳤다.
특히 이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는 상황이어서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유혹에 속아 입원을 강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풀리거나 위조해 건강보험금을 챙긴 사건”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다.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교란으로 단정하고 뿌리 뽑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개원하려는 의사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추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법과 세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점점 늘어나는 고령의사의 취업활성화 차원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