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건정심은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부분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한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은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증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2011년 11월 건정심에서 이미 합의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용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가 확대된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건정심은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 및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논의했다.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해,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지난 10월17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