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5일 오후 5시 서울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농심 등 벤조피렌 검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불량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9개 업체로, 행정처분(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 될 계획이며, 회수기간은 2012년 11월 10일까지다.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