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안전한 주류의 제조·유통을 위해 주류 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점검 방식을 차별화 한 ‘주류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위생관리가 양호한 ‘자율관리업체’는 매년 1회 업체 자율점검 △위생관리가 보통인 ‘일반관리업체’는 격년제(1회/2년)로 식약청 실사 점검 △위생수준이 하위인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2회 식약청의 집중 점검으로 나눠 운영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위생관리 △개인위생 등 일반관리 △원부재료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제품관리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주류업체 위생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업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점검과 기술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