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이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된다.
권역·전문응급센터는 8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개 진료과목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3년 2월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요청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2월28일부터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된다.
23개 권역·전문응급센터는 △필수진료과목: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114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필수진료과목: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다. 302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 외과계열(각 1명)로 바뀐다.
다만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2013년3월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요청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화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별 진찰료 청구가 가능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아울러 비상진료체게 관련 계도기간이 2013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3년 3월 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