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이 4월 1일부터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최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 △DUR제도와 같은 안전망 미확보 △고비용으로 인한 고운 맘 카드 사용의 조기 소진 △한약 오남용으로 인한 임산부 건강 위협 △임산부에 대한 제한적 한약사용 실태 △저가 수입산 중금속 오염 약재 사용 위험 △GMP 기준과 같은 표준화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 한약은 의약품 관리와 같은 DUR 제도 등의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았고,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약 비용으로 인해 고운 맘 카드 사용이 조기에 소진돼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성간염의 49.0%가 한약이 원인인 만큼, 한약 오남용으로 인한 임산부의 간 독성 위험 등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아울러 임산부에게는 60여 한약재의 임산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회는 “한약을 비롯한 건강 보조 식품의 제조 기준을 GMP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 같은 표준화가 미비한 상태에서 임산부의 한약사용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