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 협의회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독립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0일 김정록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독립 한의약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이 법안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법률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양방 의학계가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 아닌 한의약의 분야를 침탈하고자 한다
따라서 협회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한의약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며 “2만 한의사와 한의약을 사랑하는 5000만 국민들과 함께 한의약법안의 제정이 이뤄질 것을 확신하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