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21일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씨제이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화이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 승소한 바 있다.
이동수 사장은 “지난해 특허심파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특허에 대한 보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