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간통이 아닌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18일 방송된 MBN '황금알'에서는 '간통'을 주제로 부부간 부정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병준 변호사는 "직접적인 간통 행위 외에도,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또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 "그런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간통 행위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며 "실제로 위자료가 300만 원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황금알/사진=MBN |
이를 들은 조형기가 "그럼 간통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나 당신 사랑해' 같은 문자를 보내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냈다는 건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하루 동안 배우자하고 전화를 몇통 하는지 생각하면, 세 통화 정도 하면 많이 한다"며 "근데 배우자가 아닌 특정 이성과 하루 수십 통화씩 장기간 연락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는 "성행위는 없지만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이에 류여해 교수는 "정확하게 불륜이 아니고 부정행위, 즉 간통행위가 없는 애정표현은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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